수원 토막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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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2012년 4월 1일, 중국인 불법 체류자 우위안춘이 20대 여성을 납치하여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다. 피해자의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까지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우위안춘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했으며, 112 위치추적법이 제정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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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토막 살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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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
제목 | 수원 토막 살인 사건 |
위치 |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날짜 | 2012년 4월 1일 ~ 4월 2일 |
참여자 | 우위안춘 |
원인 | 성폭행 |
결과 |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냄 |
조사 | 범인에 대한 무기징역 확정 |
2. 사건의 전말
2. 1. 피해자의 112 신고
피해자는 2012년 4월 1일 범인 우위안춘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했다.[8][9] 피해자는 "모르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며 "집은 주변 지동초등학교 지나서 못골놀이터 가는 길쯤이다"라고 자신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했다.[8][9] 그러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자세한 위치 모르냐?", "누가 그러는 것이냐?" 등 긴급한 상황과 관련이 없거나 피해자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8][9]그 사이 범인 우위안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왔고,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악, 악" 하는 피해자의 비명과 테이프를 찢는 소리가 들렸다.[8][9] 통화가 끊길 무렵에는 비명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8][9] 이 통화 내용은 긴급공청 방식으로 수원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전달되었다.[8][9]
당초 경찰은 녹취록이 1분 20초 분량이며,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곧 끊어졌다고 발표했다.[10] 하지만 2012년 4월 7일, 범인이 문을 열고 들어온 뒤에도 전화가 6분 넘게 끊기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10] 1분 20초 이후에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 하는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이 계속 들렸다.[10] 경찰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자, "112센터와 피해자가 대화한 이후 나머지 시간은 피해자가 전화를 떨어뜨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며 "차마 이를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10]
2. 2. 경찰의 초기 대응 및 탐문 수사
2012년 4월 1일, 피해자는 범인 우위안춘이 나간 사이 문을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어 지동초등학교 부근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다.[8][9] 그러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자세한 위치 모르냐?" 등 긴급 상황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대응했다. 그러는 중 가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악, 악"이라는 소리가 들렸고, 테이프를 찢는 소리도 들렸으며, 전화가 끊길 쯤에는 비명소리가 잦아들었다. 이 통화 속 비명은 긴급공청 방식으로 수원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전파되었다.[8][9]당초 녹취록은 1분 20초로,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곧 끊어졌다고 알려졌지만, 4월 7일, 범인 우위안춘이 문을 열고 들어온 뒤에도 전화가 6분 넘게 끊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분 20초 이후에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이러세요"하는 소리와 비명이 수화기를 통해 그대로 전해졌다. 경찰은 "112센터와 피해자가 대화한 이후 나머지 시간은 피해자가 전화를 떨어뜨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며 해명했다.[10] 경찰은 피해자의 주소지가 전라북도 군산시인 것을 확인하고 군산경찰서에 공조를 요청, 0시 55분 여성의 가족과 접촉하여 피해자가 집에 없음을 확인했다.[11]
신고 접수 두 시간 만에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수원중부경찰서 권역 모든 현장 인력에게 '성폭행, 못골놀이터 가기 전 지동초등학교 쪽, 긴급출동' 등의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은 누락되었고,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라는 위치 정보도 전해지지 않아, 투입된 인력 11명은 사고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못골놀이터부터 수색했다.[9]
현장 탐문은 주민 취침을 염려해 현관문이나 창문에 귀를 대 소리를 확인하고 안 들리면 철수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사건에 진전이 없자 4월 2일 2시 32분, 형사기동대 2개 팀(10명)과 순찰차 2대(4명)를 추가 배치했고, 추가 배치팀은 6시 50분쯤 현장에 합류했다.[9] 수원중부경찰서 조남권 형사과장도 9시가 넘어 현장에 합류했다.[10] 이후 2일 11시 30분,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옆집 주민의 제보를 받고[9] 수사범위를 좁혀 옆 건물 1층 다세대 주택에서 토막 낸 시신을 가지고 달아날 준비를 하던 우위안춘을 붙잡았다.[12]
2. 3. 오원춘 검거
경찰은 피해자의 주소지가 전라북도 군산시인 것을 확인하고 군산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여 0시 55분 피해자 가족과 접촉,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11]신고 접수 두 시간 만에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수원중부경찰서 권역 모든 현장 인력에게 출동 지령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은 누락되었다. 이로 인해 투입된 인력 11명은 사고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못골놀이터부터 수색하였다.[9] 현장 탐문은 주민들의 취침을 고려하여 현관문이나 창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9]
사건 진행이 없자 4월 2일 2시 32분, 형사기동대 2개 팀(10명)과 순찰차 2대(4명)가 추가 배치되었고, 6시 50분쯤 현장에 합류하였다.[9] 수사 지휘자인 수원중부경찰서 조남권 형사과장은 9시가 넘어 현장에 합류하였다.[10]
그 후 2일 11시 30분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옆집 주민의 제보를 받고[9] 수사범위를 좁혀 옆 건물 1층 다세대 주택에서 토막 낸 시신을 가지고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던 우위안춘을 붙잡았다.[12]
3. 사건의 동기 및 배경
중국인 불법체류자 우위안춘은 2012년 4월 1일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피해자를 밀친 후 자신의 거주지인 다세대 주택으로 끌고 가[14] 청테이프로 입과 몸을 묶은 채 두 차례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실패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을 헤매는 사이 그는 2012년 4월 2일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시신을 280점으로 토막 내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 등에 나눠 담은 것으로 밝혀졌다.[12][13]
우위안춘은 길을 걷다 퇴근하던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끌고가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7] 이는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발견되면서 거짓임이 밝혀졌다.[14]
3. 1. 오원춘의 진술과 번복
우위안춘은 길을 걷다 퇴근하던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끌고 가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7] 이는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발견되면서 거짓임이 밝혀졌다.[14] 그는 2012년 4월 1일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퇴근하던 피해자를 밀친 후 자신의 거주지인 다세대 주택으로 끌고 가[14] 청테이프로 입과 몸을 묶은 채 두 차례 성폭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실패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주변을 헤매는 사이 그는 2012년 4월 2일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시신을 280점으로 토막 내 여행용 가방과 비닐봉지 등에 나눠 담은 것으로 밝혀졌다.[12][13]3. 2. 범행 동기에 대한 의혹
우위안춘은 길을 걷다 퇴근하던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끌고 가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7] 이는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 발견되면서 거짓임이 밝혀졌다.[14] 우위안춘의 범행 동기가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인육 및 장기 매매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4.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과 은폐 의혹
수원중부경찰서는 2012년 4월 2일 관련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감췄다. 그러나 이는 4월 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15] 또 경찰은 피해자와 112신고센터 간 통화시간 총 7분 36초를 1분 20초로, 초기 대응때 투입되었던 인력 11명(2인1조 순찰차 2대, 형사기동대 5명)을 강력팀 형사 35명으로 축소‧확대하여 발표하였으나 이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9]
사건의 축소, 확대, 은폐, 늦장대응이 드러나자 전 국민들의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4월 6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휘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관할 서장과 형사 과장을 대기 발령 시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16] 그러나 국민들의 비난은 계속되었으며[17] 허점이 계속 드러나자 결국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18]
또한 경찰측에서 용의자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유가족이 소방방재센터에 전화를 걸어 소방방재센터가 경찰을 대신하여 용의자의 위치를 추적해주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19]
4. 1. 112 신고 녹취록 공개 및 축소·은폐 의혹
수원중부경찰서는 2012년 4월 2일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한 사실을 감췄다. 그러나 4월 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15] 경찰은 피해자와 112신고센터 간 통화 시간을 총 7분 36초에서 1분 20초로, 초기 대응에 투입되었던 인력 11명(순찰차 2대, 형사기동대 5명)을 강력팀 형사 35명으로 축소‧확대하여 발표하였으나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9]사건의 축소, 확대, 은폐, 늦장 대응이 드러나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4월 6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휘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관할 서장과 형사과장을 대기 발령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16] 그러나 비난 여론은 계속되었으며,[17] 허점이 계속 드러나자 결국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18]
경찰 측의 위치 추적 실패로 피해자 유가족이 소방방재센터에 전화를 걸어 용의자 위치를 추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19]
4. 2. 경찰의 늑장 대응과 수사 지휘 문제
수원중부경찰서는 2012년 4월 2일 관련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감췄다. 그러나 이는 4월 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15] 또 경찰은 피해자와 112신고센터 간 통화시간 총 7분 36초를 1분 20초로, 초기 대응때 투입되었던 인력 11명(2인1조 순찰차 2대, 형사기동대 5명)을 강력팀 형사 35명으로 축소‧확대하여 발표하였으나 이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9]사건의 축소, 확대, 은폐, 늑장대응이 드러나자 전 국민들의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4월 6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휘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관할 서장과 형사 과장을 대기 발령 시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16] 그러나 국민들의 비난은 계속되었으며[17] 허점이 계속 드러나자 결국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18]
또한 경찰측에서 용의자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유가족이 소방방재센터에 전화를 걸어 소방방재센터가 경찰을 대신하여 용의자의 위치를 추적해주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19]
4. 3. 경찰 지휘부의 사퇴
수원중부경찰서는 2일 관련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감췄으나, 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15] 경찰은 피해자와 112신고센터 간 통화시간 총 7분 36초를 1분 20초로, 초기 대응때 투입되었던 인력 11명(2인1조 순찰차 2대, 형사기동대 5명)을 강력팀 형사 35명으로 축소‧확대하여 발표하였으나 이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9]사건의 축소, 확대, 은폐, 늦장대응이 드러나자 전 국민들의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6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지휘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관할 서장과 형사 과장을 대기 발령 시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16] 그러나 국민들의 비난은 계속되었으며[17] 허점이 계속 드러나자 결국 조현오 경찰청장과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18]
또한 경찰측에서 용의자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유가족이 소방방재센터에 전화를 걸어 소방방재센터가 경찰을 대신하여 용의자의 위치를 추적해주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19]
5. 사건의 사회적 영향
이 사건의 여파로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방범 장비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이 사건의 여파로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의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옥션은 지난달 보다 35%, 지난주 보다 20%, G마켓은 지난 달 보다 249%, 지난 주 보다 421%, 인터파크는 지난 주 보다 2배 등으로 나타났다.[20]
대한민국의 소방과 다르게 경찰은 '자동위치추적권'이 없었기에 전화기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거나, 전화건 사람의 동의를 받아 위치추적을 해왔다. 이는 '인권 문제'로 시위나 파업시 참가자의 정보를 모으는 등의 악용 사례에 대한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반발 때문이었다.[22] 이로 인해 말 한마디 못하고 끊기는 긴급 신고전화에 대해선 속수무책이었다.[22] 그러나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경찰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012년 5월 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해 '112 위치추적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23] 오남용 방지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약한 점 등 일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24] 이 법안[24] 은 2012년 5월 1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25]
5. 1. 호신 용품 판매 급증
이 사건의 여파로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의 호신용품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0] 흉악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한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방범 장비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 사건이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옥션은 지난달 보다 35%, 지난주 보다 20%, G마켓은 지난 달 보다 249%, 지난 주 보다 421%, 인터파크는 지난 주 보다 2배 등으로 나타났다.[20]5. 2. 경찰의 자동위치추적권 확보
대한민국의 소방과 다르게 경찰은 '자동위치추적권'이 없었기에 전화기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거나, 전화건 사람의 동의를 받아 위치추적을 해왔다. 이는 '인권 문제'로 시위나 파업시 참가자의 정보를 모으는 등의 악용 사례에 대한 시민단체, 인권단체의 반발 때문이었다.[22] 이로 인해 말 한마디 못하고 끊기는 긴급 신고전화에 대해선 속수무책이었다.[22] 그러나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은 경찰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2012년 5월 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해 '112 위치추적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었다.[23] 오남용 방지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약한 점 등 일부의 문제제기에도 불구,[24] 이 법안[24] 은 2012년 5월 14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25].5. 3. 강력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개선 논의
6.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
이 사건은 4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검찰 별도 수사팀이 꾸려져 수사에 들어갔다.[26] 사건은 형사3부로 배정되었고, 수사팀은 지석배 부장검사와 강력범죄 베테랑 검사 3명,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되었다.[26] 검찰은 2012년 4월 1일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우위안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요구했다.[27][4][5]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15일 우위안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28] 1심 재판부는 인육 및 장기 매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으나,[28] 우위안춘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우위안춘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28]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형이 확정되었다.
범인 우위안춘은 이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전자 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받아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6. 1.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이 사건은 4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검찰 별도 수사팀이 꾸려져 수사에 들어갔다.[26] 사건은 형사3부로 배정되었고, 수사팀은 지석배 부장검사와 강력범죄 베테랑 검사 3명, 수사관 4명으로 구성되었다.[26]6. 2. 1심 법원의 사형 선고
검찰은 2012년 4월 1일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우위안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함께 요구했다.[27][4][5]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15일 우위안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28] 1심 재판부는 인육 및 장기 매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으나,[28] 우위안춘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6. 3. 항소심 및 대법원의 판결
우위안춘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2년 10월 18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및 장기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28] 2013년 1월 16일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28]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형이 확정되었다.
범인 우위안춘은 이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신상 정보 공개 10년과 전자 발찌 부착 30년 명령을 받아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7.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7. 1. 경찰의 부실 대응 강력 비판
7. 2. 피해자 중심의 수사 시스템 구축 촉구
7. 3. 강력 범죄 예방 대책 마련 요구
참조
[1]
웹사이트
수원 토막 사건, 경찰 늦장 대응 논란 속 경찰 사과문 발표
http://www.ilyoseoul[...]
2012-04-06
[2]
뉴스
「水原バラバラ殺人事件」の被害女性、7分以上警察と通話
http://contents.inno[...]
[3]
뉴스
온라인몰서 호신용품 매출 급증
http://economy.hanko[...]
[4]
뉴스
水原女性殺害事件のオ・ウォンチュン被告に死刑求刑
http://japan.donga.c[...]
[5]
뉴스
20대男, ‘수원 살인마’ 오원춘 폭행하려다
http://www.seoul.co.[...]
[6]
뉴스
수원 토막 사건, 경찰 늦장 대응 논란 속 경찰 사과문 발표
http://www.ilyoseoul[...]
2012-04-06
[7]
뉴스
수원 토막살인 사건, 경찰 탐문 조사 제대로 했어도 참극 막았을수도...
http://news1.kr/arti[...]
뉴스1
2012-04-06
[8]
뉴스
수원 토막사건 112 녹취록 공개 '공분', 긴급 상황에 주소만 물어
http://www.hkn24.com[...]
헬스코리아뉴스
2012-04-06
[9]
뉴스
경기경찰 수원토막살인 축소‧은폐…"공적은 알리고 치부는 숨기고"
http://news1.kr/arti[...]
뉴스1
2012-04-07
[10]
뉴스
수원 토막사건, 신고접수·수사·지휘 '최악'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2-04-07
[11]
뉴스
경찰, 신고 진위확인하는데만 2시간 날렸다
http://media.daum.ne[...]
문화일보
2012-04-10
[12]
뉴스
수원 토막사건 녹취록 공개 "경찰 늦장 대응에 누리꾼 분노"
http://interview365.[...]
인터뷰365
2012-04-06
[13]
뉴스
'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종합)
http://news1.kr/arti[...]
뉴스1
[14]
뉴스
CCTV속 범행순간 전봇대뒤 숨어있다 피해자 덮쳤다
http://www.kyeongin.[...]
경인일보
2012-04-09
[15]
뉴스
수원 조선족 '20대女 엽기살인' 사건, 경찰 은폐·변명 속속 드러나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2-04-06
[16]
뉴스
'수원 살인사건' 서천호 청장, 대국민 사과…'비난 끊이질 않아'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2-04-07
[17]
뉴스
수원 토막사건, 청장 사과에 네티즌 "사과하면 다인가?"
http://www.etoday.co[...]
이투데이
2012-04-06
[18]
뉴스
경찰청장, 경기청장 사퇴… 사태 책임 통감
http://imnews.imbc.c[...]
MBC
2012-04-10
[19]
뉴스
수원 살인, 112위치추적 안되는 이유 봤더니?
http://news.heraldm.[...]
헤럴드 경제
2012-04-10
[20]
뉴스
온라인몰서 호신용품 매출 급증
http://economy.hanko[...]
서울신문
2012-04-10
[21]
뉴스
'오원춘 살인사건' 경찰 11명 징계 요구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2-05-24
[22]
뉴스
수원 살인, 112위치추적 안되는 이유 봤더니?
http://news.heraldm.[...]
헤럴드경제
2012-04-10
[23]
뉴스
'112 위치추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www.asiae.co.[...]
아시아경제
2012-05-02
[2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http://www.law.go.kr[...]
[25]
뉴스
위치정보법 14일 공포, 경찰 위치정보조회 가능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6]
뉴스
검찰 '수원 여성살해사건' 전담팀 꾸려 수사 돌입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2-04-10
[27]
뉴스
20대男, '수원 살인마' 오원춘 폭행하려다
http://www.seoul.co.[...]
서울신문
2012-06-01
[28]
뉴스
수원 여성 납치살해범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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